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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작성자명관**
조회수446
등록일2020-04-02 오전 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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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행동수칙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대국민 행동수칙은 일반국민과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두 경우로 나눠 제시했으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으로 행동수칙이 세분화됐는데요. 나와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행동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내용도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으로 세분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행동수칙도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으로 세분화됐다.

일반 국민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장소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120)나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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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위험군인 임신부와 65세 이상 자, 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 다녀온 사람의 경우,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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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